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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신청조건 (목돈마련 원하는 청년들 필독)

by 디어라니 2023. 6. 26.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10년 만기 1억 원의 저축 상품을 약속 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의 일환으로 23년 6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상품으로,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대상과 조건을 알아볼까요?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가입방법

 

 가입대상 조건

  • 연령조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2004년 ~ 1989년 생이 가입 가능한 셈이죠.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2년 복무했다면 만 36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조건:  개인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3~6% 의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5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안전한 자산 형성이 목적이므로 금리 변동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최소 3년간 고정 금리로 운영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각 은행별 제공하는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조건이 달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추가 이자 지원도 있다고 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아래에서 금리정보를 확인하세요.

http://portal.kfb.or.kr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신청방법 및 가입기간

  • 신청방법: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운영개시)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 ~ 23일까지 가입신청 가능하며, 첫 영업주(6월 15일 ~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입
가능일
6월 15일
(목)
6월 16일
(금)
6월 19일
(월)
6월 20일
(화)
6월 21일
(수)
6월 22(목)~
6월 23(금)
출생연도
끝자리
3·8 4·9 0·5 1·6 2·7 모두 가능

가입신청 및 요건확인, 계좌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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