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10년 만기 1억 원의 저축 상품을 약속 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의 일환으로 23년 6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상품으로,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대상과 조건을 알아볼까요?
가입대상 조건
- 연령조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2004년 ~ 1989년 생이 가입 가능한 셈이죠.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2년 복무했다면 만 36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조건: 개인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3~6% 의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5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안전한 자산 형성이 목적이므로 금리 변동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최소 3년간 고정 금리로 운영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각 은행별 제공하는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조건이 달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추가 이자 지원도 있다고 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아래에서 금리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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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가입기간
- 신청방법: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운영개시)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 ~ 23일까지 가입신청 가능하며, 첫 영업주(6월 15일 ~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입 가능일 |
6월 15일 (목) |
6월 16일 (금) |
6월 19일 (월) |
6월 20일 (화) |
6월 21일 (수) |
6월 22(목)~ 6월 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8 | 4·9 | 0·5 | 1·6 | 2·7 | 모두 가능 |
가입신청 및 요건확인, 계좌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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